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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탄탄은 식약처 지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하고 제조하였습니다.

작성자 프로탄탄(ip:)

작성일 2021-12-04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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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1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주의·환기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프로탄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한국인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를 확인하고 제품의 원재료를 선정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혼입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전용라인을 갖추고 제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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